
빅터빌에 거주하는 47세 남성이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훔친 유권자 신원을 이용해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서명 용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 기소 후 체포됐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제임스 브래스는 10일 아침 체포됐으며,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을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 도난당한 등록 유권자의 신원을 이용한 혐의로 2건의 연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에는 브래스와 함께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코트니 프라이스(49), 캘리포니아 보론의 자테이샤 헤론(33)도 포함됐다. 세 사람 모두 주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신원 사기 공모 혐의 1건으로 기소됐다. 브래스와 프라이스에게는 주 중범죄를 목적으로 한 신원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빌 에세일리 연방검찰청 수석 부검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세일리는 “피고인들은 캘리포니아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발의안 서명에 등록 유권자의 도난당한 신원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스키드로의 취약한 노숙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악독한 범죄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