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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테슬라 차주 350달러 보상 … 9월 25일까지 신청해야

2016년 12월 이전 ‘평생 무료 충전’ 차량 대상…대기료 환급·충전 제한 보상, 9월 25일 신청 마감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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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충전기. Photo by Trac Vu on Unsplash

캘리포니아 테슬라 차주들이 슈퍼차저 ‘idle fee’와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최대 350달러의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평생 무료 슈퍼차저 이용 혜택이 포함된 테슬라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테슬라가 idle fee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됐다.

idle fee는 차량 충전이 끝난 뒤에도 혼잡한 슈퍼차저에 계속 연결해 놓을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다. 소송에서는 일부 차주가 요금 납부를 거부하자 테슬라가 슈퍼차저 이용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테슬라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끝내기 위해 해당 차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상 대상은 2016년 12월 16일 이전에 테슬라를 구입하고 당시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구매계약서에 ‘Supercharger Enabled’, ‘Supercharger Hardware’ 또는 ‘Supercharger Hardware & Access’라고 명시된 차량을 구입한 차주다.

테슬라 슈퍼차저.

보상금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테슬라는 대상 차주에게 부과된 idle fee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idle fee을 내지 않아 슈퍼차저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30일 미만 중단됐으면 50달러, 30일 이상 중단됐으면 최대 35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도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슈퍼차저 이용을 복구하고 미납 idle fee도 면제받을 수 있다. 차량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달러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 마감일은 9월 25일이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테슬라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합의 승인 심리는 12월 2일 오클랜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고 이의 제기나 항소 절차가 모두 해결된 이후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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