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입증 부족 판단…특검 강력 반발, 대법원 상고 방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도 무죄를 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명 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씨 역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다만 세 사건은 각각 별도로 심리됐으며,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씨의 무죄도 명태균 관련 혐의에 한정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과 여론조사 비용의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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