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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22)] 가주 직업안전청, 직장 새 방역규정 시행

"확진 또는 확진자 접촉시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애"

2022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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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가주 직업 안전청 (Cal OSHA)와 노동청이 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새 코로나 규정(Emergency Temporary Standards, ETS)을 발표했다.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이 규정은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백신을 접종받은 직원이나 안 접종한 직원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다.

밀접 접촉 (close contact)의 정의는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간 내 24시간 동안 총 15분이나 그 이상 확진자와 6피트 내에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코로나 검사 비용이나 검사 기기 등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al OSHA는 (1)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하고 (2) ‘작업장(worksite)’을 정의할 때 직장 내 확진자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재택, 원격, 대체 근무지는 제외했고 (3)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근무 도중 검사를 해도 무급 처리가 불가피하고 (4) 노출 그룹(exposed group)의 의미는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 내에 있었던 모든 직원을 의미하며 (5) 확진자 직원은 최소 5일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복귀가 가능하고 (6) 증상이 있는 직원은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귀 불가 등의 방침을 이번에 발표했다.

만일 직원이 직장 내 확진 때문에 직장에 출근을 못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주는 대체 임금 (exclusion pay)을 지불해야 한다. 즉 (1) 출근 못 하는 이 기간 동안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지정받지 못했거나 (2) 이 직원이 출근 못 하는 기간 (exclusion period) 동안 장애 베네핏이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대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ETS는 당초 2020년 11월에 처음 제정됐고 지난 2021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수정됐다.

다음은 수정된 ETS의 주요한 변경사항들이다.

(1) 마스크: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여전히 실내나 차 안에서 마스크를 늘 써야 하고 고용주는 마스크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이 요청하면 이 종업원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의학적 건강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못하면 면제가 된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직원들로부터 6피트 거리를 둬야 하고 완전히 백신을 맞거나 최소한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코로나 검사 (완전 백신 접종 면제의 종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의 경우 더 이상 자가 검사나 재택 검사 결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가 검사 (self read test)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직장 내 슈퍼바이저가 보는 앞에서 검사를 받거나 의료인이 시행한 검사 거나 아니면 공인된 코로나 검사소에서 받은 결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직원을 직장에 나오지 말게 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그런 직원들을 일단 직장에 나오지 말게 하고 공인된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직 Cal OSHA의 완전 백신 접종 (fully vaccinated)의 정의에는 부스터 샷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전 ETS 방침에서 완전 백신 접종이면 면제가 되던 다음 분야에서 그 면제가 사라졌다.

Photo by Maxime on Unsplash

(a) 완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 내서 코로나와 밀접 접촉하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코로나 검사를 제공해 줘야 한다.

(b)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 확진 도중 노출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매주 코로나 검사를 제공해 줘야 한다.

(c) 완전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주들은 실내에서 마스크 쓴 상태로 직원들이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스크린 해야 한다.

(d) 직원들에게 출퇴근 시 교통편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제공해야 한다.

(3) 직장 복귀 (에서 제외):

(a)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코로나 양성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모든 직원들을 직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밀접 접촉 이전에 완전 백신 접종됐거나 지난 90일 동안 코로나에서 회복됐고 코로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직장에서 제외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직장에 복귀하려면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지막 접촉 이후 최소한 14일 동안 다른 직원들로부터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직원들에게 고용주는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에게 추천하는 주의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b) 코로나 검사를 못 받아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지만 코로나 증상이 보이지 않는 밀접 접촉 직원은 밀접 접촉 이후 14일 뒤에 일반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상황에서는 14일 이전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A) 마지막으로 알려진 밀접 접촉 이후 10일이 지났고, 이 직원은 이 기간 동안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밀접 접촉 마지막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동안 다른 직원들로부터 6피트 거리를 유지했거나

(B) 마지막으로 알려진 밀접 접촉 이후 7일이 지났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으로 밝혀진 직원이 마지막으로 알려진 밀접 접촉 이후 최소한 5일 뒤에 이 코로나 검사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직원은 밀접 접촉 마지막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동안 다른 직원들로부터 6피트 거리를 유지했고 마스크를 썼어야 한다.

(C) 가장 중요한 차이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고 증상을 보이지만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으로 밝혀진 직원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4) 직장 내 확진에 대한 고용주의 공지 의무와 작업장(worksite)’을 정의

(a) 고용주는 코로나 확진이 발생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한 평일 (one business day) 내에 공지를 해야 한다. 이 작업장의 정의에는 혼자서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하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b) 고용주의 공지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A) 코로나 양성 반응이나 코로나 확진자인 직원

(B)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C) 코로나에 많이 노출된 기간 동안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c) ETS는 직원에 대한 공지는 이메일과 텍스팅을 포함해서 고용주들이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보통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주들은 여전히 코로나 예방 프로그램 (COVID-19 Prevention Program (“CPP”))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하고 기존의 코로나 관련 방침들을 시행하고 직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음은 이번에 수정된 ETS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1. Q: 이번에 수정된 ETS가 정의하는 백신 접종은 언제인가?

A: 직원이 두 번 접종하는 백신의 두 번째 접종으로부터 14일이 지났거나 한번 접종하는 백신 접종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서류를 고용주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직원은 완전히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여긴다.

2. Q: 고용주는 직원에게 완전히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

A: 그렇다. DFEH에 따르면 장애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되지 않는 이상 종업원이나 지원자에게 백신 접종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장애나 종교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다. 물론 고용주들은 백신 접종 증거에서 종업원의 의료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라고 종업원이나 지원자에게 말할 수 있다. 직원이나 지원자의 백신 기록은 비밀 의료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ETS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완전 백신 접종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Q: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맞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지 않을 경우 뭘 해야 하나?

A: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백신 접종 상태에 대해 질문하고 싶지 않으면 고용주는 모든 종업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4. Q: 고용주는 종업원의 백신 접종 상태에 대한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

A: ETS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고용주들은 이 기록들을 보관해야 한다고 ETS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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