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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재정칼럼(4)] 도네이션하면 세금혜택 얼마나 될까

2022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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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tion 을 하면 얼마나 세금혜택이 있을까?
많은사람들이 물어 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답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Donation 에 대한 세금혜택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 있다. 바로 itemized deduction 과 standard deduction 이다.

세금은 수입에서 세법상 주어진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에서 세율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 공제  itemized deduction 이나 standard deduction 중에 높은 금액을 사용한다.

Standard deduction 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이다. 2022 년도 기준으로 single 은 $12,950, married couple 은 $25,900, head of household 는 $19,400 이다.

Itemized deduction 은 병원비 혹은 처방약값 (수입의 7.5% 이상만 사용가능),집 재산세, 자동차 등록비, 집 모기지이자, donation 등을 합친금액이다.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standard deduction 보다 많으면 itemized deduction 으로 공제를 하고 적으면 standard deduction 으로 공제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결혼한 납세자가 집재산세 $6,000, 자동차 등록비 $500, 집 모기지 $12,000 이라면 합계 $18500 이다. 즉 itemized deduction 이 $18,500 $6,000+500+12,000) 이다. 이 경우 married couple 의 standard deduction $25,900 보다 적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지 않고 standard deduction 으로 세금 공제를 받는다.

즉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기지, 집 재산세가 소득세를 줄여준다’는 세금상식에 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donation 을 예를 들어 보자. 위의 예에서 납세자가 donation 을 $7,000을 했다고 한다면 itemized deduction 합계가 $7,000 이 늘어난 $25,500 (6,000+500+12,000+7,000) 이 된다.

그래도 standard deduction 의 $25,900 보다 적기 때문에 세금 계산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donation 및 집 payments 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만약 donation 을 $10,000 을 했다면 itemized deduction 합계가 $28,500 이 되고 이 경우에 standard deduction $25,900 보다 많기 때문에 $28,500 의 itemized deduction 을 사용한다. 이 경우도 standard deduction 보다 많은 부분 즉 $2,600 더 공제를 받으니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없다.

Donation 을 많이 해도 전혀 세금 혜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집이 없는 부부가 $15,000 정도 의 donation 을 했다고 하더라도 standard deduction $25,900 보다 적기 때문 에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donation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Donation 을 포함한 itemized deduction 이 standard dedcution 을 넘는 경우에만 donation 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10,000 donation 금액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얼마나 세금이 줄어 들까?

세금이 줄어 드는 것은 각자의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2021 년 경우 연방 정부 IRS 세율이 10,12,22,24,32,35,37% 인데, 10%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1,000 (10,000×10%), 12% 인 경우 $1,200 (10,000×12%), 37% 인경우 $3,700 (10,000×37%) 의 세금이 줄어든다.

California 주 소득세율은 1% -12.3% 까지이다. California 도 위에 설명한 것 과 똑같이 세율에다 donation 금액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 든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3)]한국 집 팔아도 미국서 세금 보고해야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2)] 주식투자, IRA나 401K 계좌로 해야 세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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