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노리고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이거나 중국산 재료를 섞어 만든 한과 선물세트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5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일제 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5517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조사했다.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건), 쇠고기(34건), 쌀(22건), 두부(21건), 닭고기(20건), 콩(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곳)이 절반을 차지했고, 가공업체(59곳), 식육판매업체(47곳), 통신판매업체(20곳) 등이다.
부산의 한 축산물판매업체는 전화 등 사전주문방식으로 판매하는 한우 선물세트를 만들면서 미국산 살치살과 부채살, 불고기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한과세트를 판매하는 한 업체는 중국산 차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대전의 한 축산물도매센터도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257건이 적발됐다.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송편은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쌀, 검은깨, 콩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9곳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 중 거짓표시로 적발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지하지 않아 적발된 16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