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판사는 강 대표 등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강 대표 등이 생중계 행위에 대해 방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높지 않다고 봤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의 현관문 앞까지 한 장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그들은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과 23일,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지난 26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취재활동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취재활동 일환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스토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안에는 취재원과 관련된 기밀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취재 윤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증거인멸이 아닌 취재원 보호를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경찰이 기자 개인별로 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록 차량, 차량 출입기록 등을 2~6차례 불법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또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