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22년 대통령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인터뷰와 통화·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에 관한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이후 함께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정치적 파장은 국민의힘에까지 미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397억원에 달한다. 당의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항소심 판결만으로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선 무효 여부와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의무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