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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다치치 않은 종업원의 상해보험 클레임

[노동법 Q&A] 해고당한 종업원,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

일문일답 Q=해고한종업원이회사를상대로소송한다는소문이나도는데몇년까지소송을할수있나요?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A=많은고용주가종업원들이그만두거나해고되고나서얼마있다가소송하는지에대해늘궁금해한다.소멸시효란권리자가그의권리를 행사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일정한기간동안그권리를행사하지않는상태즉권리불행사의상태가계속된경우에그자의권리를소멸 시키는제도를말한다. 이런소멸시효들은클레임종류에따라다르기때문에주의해서봐야한다. 다음은대표적인종업원소송들의소멸시효들이다. 1.캘리포니아주공정고용주택법(FEHA)의차별·희롱·보복클레임:캘리포니아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차별·희롱·보복을당하고나서1년내에클레임을 접수시켜야한다. 또한,FEHA클레임을포기하겠다고DFEH에통보하고나서1년내에민사소송을법원에제기해야한다. 2.공공정책을위반한부당해고:해고되고나서2년안에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한다. 3.고의에의한정신적고통(IntentionalInflictionofEmotionalDistress):부당행위가생기고나서2년안에법원에소장을접수시켜야한다. 4.명예훼손:명예훼손소송은명예훼손발언이나문서가발생하고1년내에법원에제기해야한다. 5.사생활침해:침해행위가발생하고2년내에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한다. 6.계약위반:문서로된계약이라면계약위반후4년내에위반소송을제기해야하고,구두계약이라면2년내에위반소송을제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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