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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천 칼럼(20)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들, ‘푸른 호수’가 됐다.

입양인의 눈물: 추방 위기에 놓인 입양인 수만여명 "‘해외 입양인 시민권자법' 꼭 통과돼야

202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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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학천씨

‘내 이름은 안토니오 르블랑입니다. 나는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후 뉴올리언스에서 타투 아티스트로 일하던 청년 안토니오의 호소다. 그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 ‘캐시’와 사랑스런 딸 ‘제시’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가 전부다.
헌데 어느 날 억울한 상황에 휘말려 경찰에 붙잡힌 후 영문도 모른 채 이민단속국으로 넘겨지고 그때서야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알게된 그는 강제추방 위기에 처하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저스틴 전((Justin Chon) 감독이 각본을 쓰고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푸른 호수(원제 Blue Bayou)’의 이야기다.
서울에서 태어나 세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전 감독은 미국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일까? 미국이라는 토양 안에서 우리는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 것인가? 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전 세계에서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서류 하나 빠졌다고 ‘너는 미국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생각했어요. 모국에서 버려져 미국으로 보내졌는데 또 다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엄청난 상처가 될 거로 생각했죠’. 해서 ‘영화로 이 문제를 알리고 싶었다’며 ‘입양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게 이 시대의 정의라고 느꼈다’고 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미국 입양인들이 무국적(無國籍) 상태를 모른 채 성인이 돼 대학에 진학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비로소 무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입양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시민권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한 국제 입양아 문제는 미국에서도 오랜 논란거리였는데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2000년 외국 태생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 조차도 소급적용이 안 돼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추방 위기에 놓인 입양인이 수만 명에 달한다.
이 중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아이를 입양 보내는 나라로 아이들 대부분은 양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미국인으로 잘 성장했지만 시민권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 성인이 된 그 수가 18,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경계인’으로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성인이 된 후 국적이 없어 불법 체류 신분이 되고 이후 크고 작은 범법 행위에 연루돼 발견되면 한국으로 추방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간 해외 입양인들은 언어 장벽은 물론, 문화적 차이, 재정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낙인 등으로 취업이 어렵고 정신건강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되어 끝내는 이를 극복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여기에는 한국정부의 책임도 있다. 입양을 보낸 한국의 기관들이 미국에 도착한 아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양 관습은 고대부터 있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양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입양은 거의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해왔음이다. 로마제국 또한 입양을 법적인 관행으로 정착시킨 나라였다.
하지만 주로 로마 귀족층의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통해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고 황제까지 내었다. 해서 로마 황제들 중엔 양자출신이 많은데 쥴리어스 시저의 손자뻘이 양자로 지명되어 초대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해 그의 후계 티베리우스, 네로와 유스티니아누스 1세 등이 그들이다. 이 중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만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Codex Justinianus)’엔 입양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주로 성년의 입양이었을뿐 영유아는 없었다.
이 로마의 입양제도는 중세가 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에서 일부 입양을 제도화하면서 복구된 셈인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에 따르기 시작했던 거다. 하지만 이 역시 양자의 조건은 주로 성년이었다. 결국 버려진 아이(유기아)들이나 고아는 성직자들이 맡아 수도원에서 기르면서 다방면으로 나름 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Photo by Foto Phanatic on Unsplash

그러다가 근대로 들어서면서 미국이 이들을 정식으로 입양해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힘썼다. 그 시작이 ‘고아열차’ 사회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린이들을 기차로 각지의 가정에 입양보내는 것이었다. 이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구 선진국의 가정에선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고아들을 국내외에서 입양하기 시작했다.
이 중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20여 만명의 한국 어린이가 다른 나라들에 입양됐다. 그 가운데 11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미국으로 향했다. 보스턴 칼리지 역사학과 부교수인 아리사 H 오가 펴낸 저서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 어린이의 미국 입양은 한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이 맞아 떨어진 ‘은밀한 뒷거래’ 위에서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전쟁의 피해로 갈 곳 잃은 어린이들을 거두며 전 세계를 사랑으로 품는 ‘선한 부모’ 이미지 만들기로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기독교 이념을 신봉하는 미국인들에게 인종차별 문제를 희석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릴 기회였다는 것이다. .
한국의 입장에선 해외 입양이 국가 역점산업이자 초대형 복지정책이었다. 가난한 부모들에겐 여건이 더 나은 나라로 보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의무로 여기게 하고 친권마저 포기하게 했던 거다. 문제는 소위 ‘GI 베이비(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혼혈아)뿐아니라 심지어 부모가 있던 아이들마저 고아로 둔갑돼 미국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을 없애고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에서 달러를 받는 ‘아동수출’을 한국경제발전에 큰 몫을 하는 사업으로 간주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미국인 선교사 해리 홀트가 세운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 전문기관이 돈 안 되는 국내보다는 수수료 높은 해외 입양에 매진했다고도 주장한다. 홀트를 통해 입양된 제인 정 트렌카(해외 입양인 권익 옹호 단체 대표) 또한 홀트기관은 천사가 아니라고 힐난한다.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가치가 있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전 세계를 여행하며 미국인을 위한 아이를 입양하고 정작 미국내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다.

Photo by Pavel Danilyuk from Pexels

헌데 이후에도 미국인은 왜 국내 아이들보다 굳이 더 비싼 해외 입양을 더 선호하는 것일까? 여러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입양법에 따라 양부모는 입양한 아이들이 친부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날 수도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아동 인권을 위해서다.
또 해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국내와 달리 만 2세 이전의 아기를 데려올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멀어 입양 아동이 친부모를 알기도 어렵다보니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다는 거다.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는 후진국일 수록 문제가 적다는 편리함이다.
한국계 입양인이자 입양학 학자인 김 박 넬슨이 자신의 논문 ‘국제시장에서의 아동 쇼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입양은 한 해에만 국제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사업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이권이 개입돼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정작 입양아들의 이익은 유린된채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에게만 이익을 안긴 셈이다.
그 결과 입양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파양된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나 불법체류자로 내몰린 입양아들이 2만 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해외 입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저스틴 전 감독은 법적인 허점과 사회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이 작품을 통해 ‘푸른 호수’가 이민자 문제이기 앞서 ‘인권의 문제’이고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며 ‘해외 입양인 시민권자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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