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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36)]고용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거법

고용주, 직원에 투표시간 최대 2시간 보장해야..직원은 선거 이틀 전까지 투표 의사 알려야

202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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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중간선거가 우편투표 발송과 함께 시작됐다. 그런데 미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선거국에 따르면 주법상 고용주는 유권자인 직원이 근무 시간 중 투표에 참여할 경우 투표소가 열리는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최대 2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직원은 투표를 원할 경우 선거 이틀 전인 11월6일(일요일)까지 자신의 투표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막게 되면 주 선거법과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은 물론이고 종업원에게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오는 11월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주 전체 선거가 이뤄질시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 유급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8일 선거를 앞두고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시 유급 ‘타임오프’(Time Off) 통지문을 선거 10일전인 10월29일까지 회사내에 붙여놓아야 한다.
유급 타임오프 한국어 통지문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 관련 웹페이지(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영어와 스패니시 통보문은 각각 아래와 같다.

https://elections.cdn.sos.ca.gov//pdfs/tov-english.pdf

https://elections.cdn.sos.ca.gov//pdfs/tov-sp.pdf

이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 14001 조에 의거해 유권자가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날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식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단, 투표를 위한 유급 휴식시간은 정규 교대 근무 중간에 사용할 수 없고 교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위에 소개한 통지문은 최소 선거 10일 전인 10월29일까지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단,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 14004 조항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투표를 했다는 증거로 투표용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이나 요구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 우편 투표를 하라고 요구나 요청할 수 없게 규정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 148503조항은 한 선거당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메길 수 있다.

사실 2020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례인 Godfrey v.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는 종업원 유권자가 근무 시간 이후에 충분히 투표할 시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12년 11월6일 곧프리는 상관에게 투표하기 위해 선거법 14000조항에 의거해 충분히 투표할 시간이 없어서 2시간을 쉬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상관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 상관은 곧프리의 근무가 오후 3시30분에 끝나고 투표소는 8시에 닫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믿어서 이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또한 곧프리와 같이 3시30분에 근무가 끝나는 다른 직원들 아무도 유급휴식을 제공받지 못했다.

곧프리는 투표를 위해 2시간 유급휴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며 클레임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고용주의 적절한 거절 이유에 대해 반박할 만한 보복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곧프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해원 변호사>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35)]터무니 없는 체불임금 요구, 고용주가 이긴다..한인업주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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