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노동법 Q&A] 해고당한 종업원,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

2025년 06월 01일
0
일문일답

Q=해고한종업원이회사를상대로소송한다는소문이나도는데몇년까지소송을할수있나요?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A=많은고용주가종업원들이그만두거나해고되고나서얼마있다가소송하는지에대해늘궁금해한다.소멸시효란권리자가그의권리를
행사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일정한기간동안그권리를행사하지않는상태즉권리불행사의상태가계속된경우에그자의권리를소멸
시키는제도를말한다. 이런소멸시효들은클레임종류에따라다르기때문에주의해서봐야한다.

다음은대표적인종업원소송들의소멸시효들이다.
1.캘리포니아주공정고용주택법(FEHA)의차별·희롱·보복클레임:캘리포니아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차별·희롱·보복을당하고나서1년내에클레임을
접수시켜야한다. 또한,FEHA클레임을포기하겠다고DFEH에통보하고나서1년내에민사소송을법원에제기해야한다.

2.공공정책을위반한부당해고:해고되고나서2년안에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한다.

3.고의에의한정신적고통(IntentionalInflictionofEmotionalDistress):부당행위가생기고나서2년안에법원에소장을접수시켜야한다.

4.명예훼손:명예훼손소송은명예훼손발언이나문서가발생하고1년내에법원에제기해야한다.

5.사생활침해:침해행위가발생하고2년내에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한다.

6.계약위반:문서로된계약이라면계약위반후4년내에위반소송을제기해야하고,구두계약이라면2년내에위반소송을제기해야한다.

7.가족의료휴가법(FMLA:FamilyMedicalLeaveAct):위반후2년내에,그리고위반이의도적이면3년내에소송을법원에제기해야한다.

8.가주가족권리법(CFRA:CaliforniaFamilyRightsAct)을위반한보복행위:DFEH에보복클레임을제기하고나서그클레임을포기하겠다고DFEH에통보하
고1년내에민사소송을법원에제기해야한다.

9.임금과오버타임체불:임금을못받았다면3년내에제기해야한다.

10.불공정경쟁법조항17200에의거한임금체불소송:4년내에체불임금배상소송을제기해야한다.

11.식사시간과휴식시간미제공:식사시간과휴식시간을제공해주지않았다는클레임은3년내에제기해야한다.

12.대기시간벌금(waitingtimepenalties):체불임금이1달러라도있으면종업원한달임금에해당하는대기시간벌금을청구할수있는데이클레임은해고
나사직후3년내에제기해야한다.

13.임금명세서위반:캘리포니아주노동법226조에의거한임금명세서(itemizedwagestatement)에필요한내용을다명시하지않았다는위반소송은1년내
해야한다.

14.종업원상해보험클레임:다음행위들로인해발생한부상·질병으로부터1년내에접수시켜야한다.
(1)상해보험이커버하는기간이끝난뒤
(2)상해보험차별클레임인캘리포니아주노동법조항132(a)클레임이발생하고나서
(3)상해보험가운데SeriousandWillfulMisconduct클레임이발생하고나서
(4)캘리포니아주노동법조항5814에의거해서상해보험베니핏증가(IncreasedBenefits)클레임이발생하고나서
(5)종업원사망으로부터240주가지나지않은상태에서사망클레임이발생하고나서
(6)제3자를상대로한개인상해(personalinjury)케이스발생으로부터
그러나종업원이의료치료나보상을받고있는경우에그종업원은만일장애상황이변할경우그날부터5년내에종업원상해보험국에접수할수있다.
<김해원 변호사> 문의:(213)387-138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LA 케이콘에 울려 퍼지는 1728년 한국 가곡 ‘청구영언’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쏟아지는 졸음”…치매 위험 알리는 신호

트럼프 지지율 33%, 최저치 경신…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비상

“돈 내면 트럼프 게시물 먼저”…트럼프, ‘부패·위헌’ 논란에 결국 피소

바닥에 머리 ‘쿵’…깊이 55㎝ 수영장서 다이빙 40대 중상

“162년 된 기네스 맥주, 아직 마실 수 있을까?”…英 난파선서 발견된 맥주병

“등에 AMG 로고 찍혔다”…메르세데스 상대 집단소송

“인생샷 찍으려다” … 주립공원 54m 폭포서 20대 추락사

강물에 몸 담갔다 악어에 물려…비키니로 지혈했지만 팔 절단

“2300년 전 술이 그대로”…中 무덤서 ‘고대 술’ 3.7ℓ 발견

“촬영 금지” 日 남녀혼탕서 버젓이 촬영…한국 유튜버 논란

119세 맞은 남성의 장수 비결…”매일 걷고 이것 먹었다”

미국도 속수무책…우크라 드론에 미군 기갑여단 ‘전멸’

육·해·공사 총동창회장, 사관학교 존치 요구…안규백 “열린 자세로 청취”

실시간 랭킹

[교계진단] 한인교회 미래 전망 ‘암울’ … 목회자 70% 비관적, 41%는 ‘번아웃’상태

한인 승객, 국내선 항공기서 ICE에 전격 체포 … 국내선 착륙하자 ICE 들이닥쳤다

미국도 속수무책…우크라 드론에 미군 기갑여단 ‘전멸’

암살 위협에 떠는 트럼프?…골프장에 스팅어 미사일 배치

남가주 하늘 ‘별똥별쇼’ … 오늘 밤 페르세우스 유성우 절정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 패배”

[건강] “하루 커피 3~4잔 마셨을 뿐인데”… 간암·간경변 위험 뚝

“냉장고 음식이 왜 자꾸” … ‘미국판 기생충’ 차고 몰래 살던 남성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