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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 윤 부동산 칼럼] 캘리포니아 랜드로드 냉장고 법

202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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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임대 주택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랜드로드(집주인)가 임대 유닛에 냉장고와 스토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냉장고는 세입자가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던 지역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법은 랜드로드와 세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되는 임대 계약부터는

집주인이 반드시 ‘작동하는 냉장고와 스토브(또는 레인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냉장고와 스토브는 옵션이 아니라, 주거 공간의 기본 요건으로 간주 됩니다.

랜드로드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엇을 제공해야 하나?

  • 작동 가능한 냉장고

  • 작동 가능한 스토브 또는 레인지

→ 두 가지 모두 2026년 1월 부터는 랜드로드의 기본 제공 의무입니다.

2.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새 임대 계약 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이라도 갱신, 연장, 수정 시 적용됩니다. 현재 계약이 유지 중이라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재계약 시점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3. 세입자가 자기 냉장고를 쓰겠다면 가능은 합니다. 단, 임대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세입자가 30일 전 서면 요청을 하면  랜드로드는 냉장고를 다시 설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보시는 것 처럼 테넌트가 직접 냉장고를 가지고 오는 경우, 임대 계약서의 11 C.(1) 에 mark를 해야 합니다.

레이첼 윤 캘리포니아 브리지 리얼티 대표>rachael@calbridgerg.com>

***레이첼 윤은 California Bridge Realty 대표로, 상업용 부동산과 비즈니스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20년 경력의 실무형 전문가다. H Mart, 메가마트, 농심 등 대기업과 협업하며 대형 리테일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Irvine Company 등 주요 자산 소유주와의 리스 협상을 통해 전략적 조건을 이끌어내는 협상력을 강점으로 한다. 현재 약 45명의 에이전트와 함께 북가주부터 샌디에고까지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투자자 맞춤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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