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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의 세무칼럼] 오버타임 세금공제 …고용주의 보고 의무사항

202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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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IRS)이 발표한 오버타임 공제 지침에 따르면, 오버타임 급여 자체가 비과세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버타임 급여는 여전히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오버타임 금액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방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을 하지 않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는 납세자도 오버타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26년부터는 고용주의 적격 오버타임 별도 보고 의무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
오버타임 공제 한도는 세금보고서 1건당 연간 $12,500, 부부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25,000입니다.

다만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150,000, 부부 공동신고 $300,000을 초과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공제 한도가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서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새롭게 도입된 Schedule 1-A Part III에서 계산합니다.

모든 오버타임 수당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Overtime’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금액 중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프리미엄 부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1.5배 오버타임의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0.5배 부분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20인 근로자가 한 주에 50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근무 10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시간당 $10, 총 $100이 적격 오버타임 금액이 됩니다.

오버타임은 연속된 168시간의 근무 주(workweek)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야 하며, 2주 이상의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직이나 전문직 등 FLSA상 오버타임 적용이 면제되는 직군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일일 초과근무 수당처럼 연방법상 의무를 넘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역시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부터 W-2 Code TT 별도 보고
2026년부터 고용주는 적격 오버타임 금액을 Form W-2 Box 12에 Code TT를 사용하여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Form 1099-MISC Box 14 또는 Form 1099-NEC Box 1d를 통해 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고용주의 보고 의무에 대한 구제 조치는 종료됐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적격 오버타임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2에 적격 오버타임 금액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재됐다면 고용주에게 정정 양식인 Form W-2c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이 공제에서는 Form 4852를 이용해 누락된 적격 오버타임 금액을 임의로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W-2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적격 오버타임을 더 많이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고된 금액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보고됐다면 실제 지급받은 적격 금액까지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자가 오버타임 공제를 받으려면 취업이 가능한 유효한 소셜번호(SSN)를 보유해야 하며, ITIN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SSN은 연장기한을 포함한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적격 오버타임을 지급받았다면 양쪽의 SSN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면서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는 FLSA상 executive exemption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FLSA 의무 오버타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W-2의 적격 오버타임 금액을 잘못 보고하면 정보보고 오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 시스템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사항
근로자는 급여명세서(pay stub)에 표시된 오버타임 내역을 보관하고, 연말에 발급되는 W-2의 Box 12, Code TT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payroll 업체나 급여 프로그램이 일반 오버타임 급여와 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는 적격 오버타임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2026년 Form W-4는 오버타임 공제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원천징수를 줄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새로운 W-4를 제출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식당, 소매업, 제조업, 물류업 등 오버타임 근무가 많은 업종에서는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지금부터 payroll 시스템과 적격 오버타임 집계 방식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Peter Myungshin Sohn, CPA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lvd. Suite 3005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487-3690
Fax) 866-737-2131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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