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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미국 거주자의 미국주식투자 Part 2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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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 이해하기 쉬운 통합 예시 – 우대세율과 손실 이월 공제가 거주자의 주식 투자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나.

이 컬럼에서는 우대 세율과 손실 이월 공제라는 미국 세법의 강력한 두 가지 장점이 실제 세금 계산에서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설정]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투자자 A 씨는 근로(사업)소득으로 80,000달러를 벌었습니다.그해 1년 이상 장기 보유했던 주식을 매각하여 50,000달러의 양도차익(이익)을 얻었습니다.동시에 다른 종목에서 20,000달러의 손실(Capital Loss)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세금 계산 및 절세 적용 과정]
1. 1 단계 (손실 상쇄와 우대 세율 구간 적용):
1) 먼저 주식 이익(5만 달러)에서 손실(2만 달러)을 빼면 순이익은 30,000달러가 됩니다.
2) A 씨의 총 소득(근로소득 8만 달러 + 주식 순이익 3만 달러 = 11만 달러) 중 부부 공동 0% 세율 한도인 98,900달러까지의 공간에 주식 이익 일부(약 18,900달러)가 들어가므로 이 부분은 세금이 0원이 됩니다.
3) 0티어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주식 이익(약 11,100달러)에 대해서는 15%의 우대 세율만 적용되어 연방 양도소득세가 대폭 낮아집니다.
2. 2 단계 -만약 반대로 주식 손실이 이익보다 훨씬 컸다면? (손실 이월 공제):
1) 만약 주식 손실이 2만 달러가 아니라 50,000달러였다면, 그해 이익 5,000달러를 먼저 지우고도 45,000달러의 막대한 마이너스가 남습니다.
2) 이 중 최대 3,000달러는 변호사 및 사업 소득 같은 A 씨의 일반 종합소득에서 곧바로 빼주어 당해 연도 소득세를 깎아줍니다.
3) 그리고 남은 42,000달러의 손실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고스란히 이월되어, 내년에 주식으로 큰돈을 벌더라도 그 세금을 면제받거나 크게 줄이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거액의 손실 잔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고스란히 이월됩니다. 만약 다음 해에도 이익보다 손실이 크거나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해에 그치지 않고 그다음 해, 그리고 그 다다음 해에도 미처 다 털어내지 못한 손실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계속 이월(Carryforward)됩니다.
이전 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영주권자의 미국주식투자…미국의 절세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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