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가 건물주의 부당한 압박과 괴롭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업용 임차인 괴롭힘 방지 조례(Commercial Tenant Anti-Harassment Ordinance·TAHO)’ 제정을 추진하면서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새로운 보호 장치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 허트 LA 10지구 시의원과 이사벨 후라도(14지구), 유니시스 에르난데스(1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상업용 임차인들이 건물주로부터 겪는 협박과 괴롭힘, 보복성 행위, 부당한 강제 퇴거 압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LA에서는 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상업용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가 미흡해 소규모 업주들이 임대료 인상 압박이나 계약 갱신 거부, 퇴거 위협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를 지지하는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상업용 임차인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LA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로부터 받은 협박과 괴롭힘, 강제 퇴거 위기 등의 사례를 공개하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헤더 허트 시의원은 “LA는 이 도시를 일군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높은 비용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며 “10지구는 물론 LA 전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지지 측은 오는 30일 오전 LA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시의회의 조속한 조례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한인 업소가 밀집한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시 전역의 상가 임차인들에게도 건물주의 부당한 괴롭힘과 보복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