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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기간 4년 엄격 제한 … F-1·J-1 규정 변경 승인

무기한 체류(D/S) 제도 폐지 추진…연장 심사 의무화, 올가을 시행 가능성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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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샘플 이미지

백악관이 유학생(F-1)과 교환연수생(J-1)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최종 규정이 시행되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체류 신분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폐지되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일정 기간마다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안보부(DHS)가 마련한 해당 규정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심사를 최근 통과했으며, 현재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F-1 학생비자와 J-1 교환연수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한 체류기간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는 ‘D/S(Duration of Status)’ 신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F-1과 J-1 비자 소지자는 최초 체류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 이후에도 미국에서 학업이나 연구를 계속하려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 제도가 비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류기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대학과 의료기관, 교육단체들은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미국 유학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레지던트, 박사과정 학생, 장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유학생들은 학업 기간이 4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인 체류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연장 심사 지연이나 승인 거부가 발생할 경우 학업이나 연구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추진됐다가 시행되지 못했던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종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통상 30~6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백악관 심사가 완료된 단계로, 최종 시행일은 연방관보에 규정이 공식 게재돼야 확정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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