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리블랜드 지역매체 FOX 8 보도에 따르면,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은 한인 대학생 에이든 김씨에게 1010만달러를 피해 여성 2명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씨가 케이스웨스턴 리저브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물 청소부였던 도레사 헌터와 또 다른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무차별 폭행했다. 사건 직후 병원에서 인터뷰한 헌터는 “구석으로 쓰러졌는데도 용의자가 계속 나를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피해 여성측 톰 메리먼 변호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김씨를 직접 찾아야 했으며,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어떠한 변론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마티아 판사는 두 피해자가 영구적인 신체적 부상을 입었으며, 김씨가 범행 당시 불법 환각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적시했다.
메리먼 변호사는 “이제 가장 큰 과제는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라며 “클리블랜드에서 여성 두 명을 심하게 폭행한 뒤 비행기를 타고 떠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형사사건에서는 중범 폭행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지역사회 교정시설에서 6개월간 복역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내려진 것으로, 향후 피해자 측은 김의 자산 등을 대상으로 배상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