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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탄핵·김건희 특검’ 7일 동시 표결 …여 ‘반대당론’

여 '부결 당론'에 여론전·압박 강화할 듯 여 표결 불참 가능성에 특검법 재의결 동시 추진

202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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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범야권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시점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이르면 6일에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들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 앞당기기로 했다”며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3분의2,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재적 3분의2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탄핵안 통과 안되게 할 것  범죄 피하려 정권 잡으려는 세력 막아야

“탄핵안 거부 … 범죄 피하려 정권 잡으려는 세력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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