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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본인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져

202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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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177명이 참여했다. 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권 의원은 실제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지에 찬성표를 의미하는 ‘가’를 적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뜻을 존중하겠다고 한 바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정부는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며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고 말했다.

특검을 겨냥해서는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며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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