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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고 싶어? 일찍 출근·늦게 퇴근해” 미 기업 ‘황당’ 근로계약서

계약서 서명 요구 "징징거리지 말고 직장생활 불행하면 새 일 찾아라"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022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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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스웨트 계약서의 일부 (사진=카스 백스터의 레딧 캡처)

미국에서 부당한 내용의 근로 계약서가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미국의 유명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 ‘레딧’ 이용자가 올린 이른바 스웨트 계약서(SWEAT Pledge·Skill and Work Ethic Aren’t Taboo)와 이에 대한 반응을 보도했다.

스웨트 계약서는 일종의 근로계약서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부당하고 위험한 일을 보여준 TV쇼 ‘더티 잡스(Dirty Jobs)’로 유명해진 계약서다.

이번에 화제가 된 계약서에는 총 13가지 항목이 적혀있었다.

항목들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궂은일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징징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근로자 본인)는 절대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직장생활이 불행할 시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날 것이다 ▲나쁜 일이란 없으며 모든 일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세상은 불공평하며 나는 이를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근무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같은 팀에서 동료가 성취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일하는 도중 근로자가 정해진 규칙을 따르더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도, 안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근로자에게 돌리기도 했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자신의 아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선 이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7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된다”, “나에게 저 서명을 강요한다면 나는 바로 다른 일을 찾아 나설 것이다”, “이 계약은 불법이 아니냐?”, “제발 아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해달라”는 등 계약서의 내용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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