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인도 출신 남성 시민권 취소 소송…30여 년 전 이민 기록까지 추적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18년이 지난 인도 출신 남성이 과거 추방 명령과 다른 신분으로 작성된 이민 기록을 숨겼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대폭 확대하면서 수십 년 전 이민 신청 과정에서 사용한 이름과 신분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8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캔자스 연방검찰은 7일 캔자스주 올라테에 거주하는 하린더 싱(Harinder Singh)을 상대로 귀화 시민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싱은 하린더 싱 상헤라(Harinder Singh Sanghera), 러시팔 싱(Rushpal Singh)이라는 이름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싱은 1991년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처음 적발됐을 당시 러시팔 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1995년 이민법원은 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민항소위원회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 기록에는 그가 실제로 미국을 떠났다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
싱은 이듬해인 1996년 하린더 싱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이민 혜택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생년월일과 미국 입국 날짜, 신청 근거까지 변경한 것으로 법무부는 주장했다.
이후 2000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2008년 미국 시민권까지 받았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다른 이름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연방검찰은 싱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허위 정보를 제출해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귀화 승인 취소와 시민권 증서 말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시민권 박탈 조치의 일부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5일에도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40명을 상대로 추가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자에는 과거 추방 기록과 다른 신분을 숨긴 이민자들도 포함됐다.
미국 이민법상 귀화 시민권은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싱에 대한 정부 주장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송 제기만으로 시민권이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권을 취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과거 이민 기록의 허위 기재가 드러나면 시민권 박탈 소송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