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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30)] 가주 항소법원 “직원에게 사내 식사 강요 안돼”

2022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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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trada v. Royalty Carpet Mills, Inc. 집단소송 케이스에서 법원은 여전히 식사시간에 회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 케이더링 트럭을 불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그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식사시간 중에 직원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요했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7(c)에 의거해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벌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더욱 고용주에게 부담을 안겨줬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에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식사시간 동안에 회사 건물에서 자유롭게 나가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법원과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 관련 노동법 조항에 그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는 명확한 노동법 조항이 없던 회사내 식사에 대해 법원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셈이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은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인 Brinker Restaurant Corp. v. Superior Court에 의거해 왔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을 제공만 해주고 식사시간에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지 실제로 종업원이 식사를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주는 종업원이 업무와 고용주의 통제에서 자유로와야 하는 30분 동안 중단없는 식사시간을 갖게 해야 하고 원하는 대로 오고 가게 해야 한다 (“must afford employees uninterrupted half-hour periods in which they are relieved of any duty or employer control and are free to come and go as they please.”)고 강조했다.

이 브링커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도중에 회사내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켰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에서 근무시간 (“hours worked”)는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은 식사시간 동안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종업원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법원도 그런 해석을 승인했다. 그래서 브링커 판결에서 대법원은 (1) 최소한 30분 동안 중단되지 않은 식사시간이어야 하고 (2) 회사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하고 (3) 그 30분 동안 모든 업무로부터 자유로와야 식사시간 규정을 만족시킨다는 노동청의 해석과 동의한다.

Estrada v. Royalty Carpet Mills, Inc에서 고용주는 30분 식사시간 동안 일은 안 시켰고 그 시간 동안 임금을 지불했지만 회사공장내에 머물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봤다. 그래서 노동법 조항 226.7(c)에 의거해 이 케이스의 원고는 회사내 머물도록 강요받은 모든 날에 대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했다.

이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회사의 식사시간 방침에 그 시간 동안 업무에서 자유롭게 했고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회사내 식사시간 방침은 불법이고 직원들에게 1시간에 해당하는 벌금(Premium Pay)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더구나 이 케이스에서 피고측은 식사시간에 대한 지불을 줄이기 위해 식사시간은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크레딧을 받아야 한다고 법원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나마도 거절했다. 즉 노동법 226.7조항에 의거하면 이런 1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일반 임금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왜냐하면 식사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상관없이 식사시간을 제공받지 못하면 법에 규정한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무조건 1시간에 해당하는 premium pay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인 고용주가 케이더링 트럭이 오니 회사를 떠나지 말고 회사안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종업원에게 강요할 경우 식사는 식사대로 제공해 주고 식사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체불, 벌금,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많은 경우 식사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면 식사시간을 안 제공하거나 식사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즉, 자유롭게 식사시간을 회사 내 또는 회사 밖에서 가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회사 내에서 식사를 하는 직원들은 케이더링 트럭에서 점심을 먹으니 식사비용을 회사가 제공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회사밖에서 점심을 먹는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해 줘야 한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식사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판례에서 법원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주유소나 편이점처럼 직원이 사내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근무도중 식사시간 waiver에 사인을 하지 않는 이상 사내 식사를 강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식사시간 방침을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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