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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나 키 갖고 차별 말라” 뉴욕시, 새 조례 제정

"누구든 외모에 관계없이 고용·주택 등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비만인수용제고협회 "전 세계로 파급 기대…신체 따른 차별, 잘못"

2023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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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Eric Adams@NYCMayor·15h It doesn’t matter how tall you are or how much you weigh when you’re looking for a job, trying to rent an apartment, or living your life in New York City.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26일(현지시간) 인종, 성별, 종교 등 보호대상 범주에 체중과 키를 추가해 신체 크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애덤스 시장은 “우리 모두는 외모에 상관없이 고용, 주택, 공공 숙박시설에 똑같이 접근할 자격이 있으며, 키가 얼마나 크든,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채식을 통한 당뇨병 치료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한 민주당원 애덤스는 “새 법안이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더 포괄적인 직장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이달 통과시킨 조례에 따른 면제 대상에는 개인의 키나 몸무게가 직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일부 재계 지도자들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 법안 준수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뉴욕시 파트너십의 캐시 와일드 대표는 “이 법안의 영향과 비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위스콘신주 매디슨 등 몇몇 다른 미국 도시들도 체중과 신체적 외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뉴저지와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몇몇 주들도 체중과 신장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비만인 수용 제고를 위한 전국협회의 티그레스 오스본 회장은 뉴욕시의 체중 차별 금지가 국가와 세계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의 새 법안이 “전 세계로 파급될 것이다. 몸집에 따른 차별은 잘못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은 180일이 지난 후인 11월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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