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이 부러져 병원을 찾은 21세 여성이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 때문에 호흡이 멈춰 결국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유족은 병원 측의 과도한 마약성 진통제 투여와 환자 관리 소홀이 사망 원인이라며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의 11일 보도와 코네티컷 지역 매체 CT인사이더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출신의 데일 앨리스 마틴(21)은 지난해 4월 코네티컷주에서 농장 일을 하다 발목이 골절돼 워터베리 병원(Waterbury Hospital)에 입원했다.
당시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농장에서 일하던 마틴은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다.
그러나 병원 의료진이 옥시코돈과 모르핀 등 마약성 진통제를 잇달아 투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유족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마틴은 입원한 지 약 14시간 만에 호흡이 멈추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13일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진통제가 호흡 기능을 억제하는 동안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한 진정 작용으로 마틴이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마틴의 아버지 린지 마틴은 병원 측의 인력 부족과 부실한 환자 관리가 딸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의료과실 및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병원을 소유했던 프로스펙트 메디컬 홀딩스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병원은 이후 코네티컷대 의료기관인 UConn Health에 인수됐다.
UConn Health 측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송 관련 문의는 이전 소유주에게 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진통제 과다 투여와 관리 소홀은 유족 측의 주장으로, 법원에서 의료과실 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