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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새 법들…술집 ‘데이트 강간 약물 검사키트’ 비치부터 보증금 제한까지

202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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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깃발. Photo by Tim Mossholder on Unsplash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새로운 주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들은 직장 내 폭력 예방, 주택 임대 보증금, 술집 내 데이트 강간 약물 검사키트 제공, 전자제품 자가 수리 권리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새 법률은 올해 초 이미 시행됐지만, 일부 법안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술집·나이트클럽, 약물 검사키트 제공 의무화

새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바(Bar)와 나이트클럽은 손님의 음료에 몰래 약물을 넣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 검사키트를 제공해야 한다.

업소는 검사키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숨겨진 추가요금 표시 강화

SB 478은 여행, 음식 배달, 콘서트 티켓 구매 등에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업체와 여행 관련 업체는 광고 가격에 각종 추가요금을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또 AB 537에 따라 호텔과 단기 숙박업체는 결제 전에 고객에게 총 결제 금액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식당과 바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긴급 법안에 서명하면서 해당 규정에서 제외됐다. 대신 추가요금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주택 보증금 1개월치로 제한

AB 12에 따라 대부분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 1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기존에는 비가구 주택은 월세의 2개월치, 가구 포함 주택은 최대 3개월치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폐지됐다.

다만 일부 소규모 임대업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총기·탄약 판매에 11% 특별세 부과

AB 28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총기, 탄약 및 일부 총기 부품 판매에 11%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주가 됐다.

세수는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갱단 개입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은퇴한 법집행기관 직원과 일부 기관, 소규모 판매업체 등은 예외 대상이다.

총기 판매업체 신용카드 식별코드 도입

AB 1587은 신용카드 결제망 사업자들이 총기 및 탄약 판매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업종 코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총기 구매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제품 ‘수리할 권리’ 확대

SB 244, 이른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에 따라 많은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공구, 수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비디오게임 콘솔, 화재경보기, 일부 중장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의무화

SB 553은 사업장에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의무화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비상 대응 계획, 직원 교육 및 관련 기록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반항’만으로 정학 금지

SB 274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수업 방해’나 ‘반항적 행동(Willful Defiance)’만을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그동안 ‘반항’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소한 행동까지 정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해 왔다.

초등학생도 생리용품 제공 확대

AB 230에 따라 공립학교의 생리용품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6~12학년에서 3~5학년까지 확대됐다.

학교는 여자 화장실과 성중립 화장실, 그리고 최소 1곳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도 생리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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