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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기자 고용·유지 언론사에 5년간 환급형 세액공제”

한인 등 소수계·디지털 지역매체도 자격 갖추면 지원 대상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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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사와 기자 고용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캘리포니아주가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기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언론사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종이신문뿐 아니라 디지털 뉴스 사이트와 한인 등 민족·소수계 커뮤니티 언론사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역 언론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에디터앤퍼블리셔(Editor & Publisher·E&P)와 한국신문협회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지역 저널리즘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뉴스법(Community NEWS Act)’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으며 현재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NEWS는 ‘Newsroom Employment and Workforce Sustainability’의 약자로, 지역 언론사의 기자 고용과 취재 인력 유지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핵심은 언론인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에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세액공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된다.

자격을 갖춘 지역 언론사는 첫 5명의 정규직 언론인에 대해 1인당 매년 2만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번째 정규직 언론인부터는 1인당 연간 1만5000달러가 지원되며, 시간제 언론인은 1인당 연간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규직 언론인을 새로 고용할 경우 1인당 1만5000달러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 정규직 기자가 첫 5명에 포함될 경우 언론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기자 1명당 연간 최대 3만5000달러에 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종이신문과 디지털 뉴스 매체뿐 아니라 특정 인종·민족 또는 소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취재·보도하는 언론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한인 언론사들도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크리스토퍼 워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19일 발의했으며 버피 윅스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지역 저널리즘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비영리단체 리빌드 로컬 뉴스(Rebuild Local News)도 법안을 후원했다.

세액공제 재원은 대기업의 고액 임원 급여에 대한 법인세 비용공제 혜택을 제한해 마련한다.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기업이 연간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위 임원 급여에 대해 적용받던 비용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여기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지역 언론사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광고 수입 감소와 구독자 이탈 등으로 지역 신문과 소규모 뉴스 매체의 폐업과 기자 감축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뉴스 사막(news desert)’ 확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언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자 고용에 연계된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역 취재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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