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집에서 돌본 것처럼 허위 근무기록을 작성해 메디캘 간병비를 청구한 간병인 103명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LA와 오렌지카운티(OC)도 사건에 포함돼, IHSS 간병인으로 일하는 한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롭 본타 법무장관은 지난 22일 수년간의 메디캘 부정수급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택간병 지원 프로그램(IHSS) 간병인 103명에 대해 총 45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 혐의로 중범죄 사건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병 대상자가 병원이나 전문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데도 집에서 정상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정부에 간병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법무부는 메디캘이 지급한 병원 입원비와 IHSS 간병비 청구 기록을 전산으로 대조해 동일한 기간에 중복 청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수급자와 간병인이 서로 말을 맞춰 허위 근무시간을 제출하더라도 병원 입원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등 17개 카운티에 걸쳐 있다. 기소된 103명 가운데 한인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IHSS는 노인과 장애인이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병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인 시니어 가정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 제공하지 않은 간병시간을 청구하거나,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평소처럼 근무시간을 제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본타 장관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메디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소해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주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장애인 가족을 이용해 40만 달러 이상의 메디캘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규모 기소는 간병비 허위 청구가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끝나지 않고 중범죄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IHSS 간병인으로 일하는 한인들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청구하거나 수급자의 입원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103명의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