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맡겨진 반려견 11마리를 숨지게 하고 사망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오렌지카운티의 반려견 훈련사가 주 교도소에서 거의 12년간 복역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산타애나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은 10일 어바인 거주 반려견 훈련사 궈옹(토니) 춘 싯(54)에게 주 교도소 징역 1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싯은 지난달 동물학대 중범죄 11건과 증거인멸 미수 경범죄 7건, 증거인멸 경범죄 1건에 대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인 비스타 거주 팅펑 리우(24)는 중범죄 방조 1건과 증거인멸 경범죄 1건, 증거인멸 미수 경범죄 2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주 교도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반려견을 싯에게 맡겼다가 잃은 피해 견주들이 법정에 출석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다.
한 견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며 “‘하루만 더 일찍 데려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견주는 유죄 평결 소식을 들은 순간 자신의 반려견을 떠올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출장 중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로 그 순간, 스마트워치 화면에 반려견 루나의 사진이 나타났다”며 “그 아이와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죄 없는 생명을 학대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번 판결이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내린 선택의 결과는 법원이 선고한 형기보다 훨씬 오래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싯은 어바인에서 반려견 훈련 및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 K9 아카데미(Happy K9 Academy)’를 운영하며 고객들의 반려견을 맡아 관리해왔다.
사건은 2025년 6월 한 견주가 어바인 경찰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견주는 싯으로부터 “반려견이 잠을 자던 중 평화롭게 죽었고 이미 화장까지 마쳤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어바인 경찰은 여러 화장시설에서 반려견들의 유해를 확보했고,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싯이 자신에게 맡겨진 반려견 11마리를 무더운 날씨 속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이동장에 넣은 채 밴 차량 안에 장시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8마리는 열사병으로 폐사했고, 1마리는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마리는 부검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화장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은 또 싯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여자친구 리우에게 반려견 사체를 여러 화장시설로 나눠 옮기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에 가담하게 했다고 밝혔다.
어바인 경찰은 여러 견주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건의 공통점을 발견했고, 이를 계기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해 반려견 대부분은 보호자에게 사망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기도 전에 화장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