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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산 압류 위기”…법원, 벌금 경감 요청 거부

2024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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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trance of the Trump Tower in NYC[위키미디어커먼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뉴욕법원이 부과한 벌금 4억5400만 달러를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1억 달러상당의 보증 채권만 기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소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

벌금 보증 채권은 피고를 대신해 채권회사가 벌금 납부를 보증하는 증서다. 이를 발행하려면 트럼프측은 채권발행회사에 1~3% 상당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벌금 상당액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트럼프 소유 건물들은 이미 저당이 잡혀 있어 담보가 되기 어렵다.

트럼프측이 다음 달 항소 법원 5인 재판부에 재항소할 경우 다음 달에 심리가 열리게 된다.

NYT는 트럼프의 벌금 기탁 유예 요청으로 벌금 전액 상당의 보증 채권을 트럼프측에 발행할 회사가 없음이 드러났으며 결국 본인 재산으로 부족한 벌금액을 채워야 할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이에 따라 트럼프가 다음 달 25일 납부 기한까지 벌금을 기탁하지 못할 경우 뉴욕 검찰이 트럼프의 재산을 언제든 압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뉴욕 은행들로부터 차입과 뉴욕 주에서 회사 운영을 3년 동안 금지한 판결의 집행도 유예해 달라고 청구했으며 항소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측 변호사들이 4억5400만 달러 벌금 전액 상당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을 밝힘에 따라 항소 법원 5인 재판부가 벌금 채권 기탁 유예 청구를 기각할 경우 파산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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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에 따르면 벌금 납부 지연 이자가 9%에 달해 트럼프가 내야할 벌금이 5억 달러(약 6685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벌금 기탁 유예 청구가 기각될 경우 트럼프가 뉴욕 재산을 “긴급히 처분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셜 미디어 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올해 상장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가 벌금을 모두 기탁하거나 항소법원 5인 재판부가 기탁 유예를 받아들일 경우 뉴욕 검찰은 재산 압류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사장은 항소법원 5인 재판부에 트럼프측의 벌금 기탁 유예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지난해 기준 트럼프의 현금과 급히 처분 가능한 주식 및 채권 등 재산이 3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측은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패소에 따른 벌금도 내달 초까지 기탁해야 한다. 트럼프측은 이 역시 시한을 늦추거나 액수를 줄여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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