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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산 목적 여행자 시민권 거부는 꼼수”

미 법원, "출생시민권 부정은 위헌 대법원 판결 지켜야"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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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국무부는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신청과 관련된 600여 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비자 취소 및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KNEWS LA AI Illustration

지난 7월6일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행정명령을 헌법 위반으로 판결한 뒤 트럼프가 지난달 다시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의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도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보드먼은 트럼프의 최신 명령이 법적 심사를 견뎌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출생 시민권을 축소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일 뿐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이어 “2025년 1월20일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나라의 오랜 출생 시민권 전통을 뒤엎고,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명시된 권리인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광범위한 미국인 집단으로부터 없애려 해 왔다”고 썼다.

트럼프의 올해 행정명령에는 출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에 참여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나 출산 목적 여행자를 어떻게 가려낼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보드먼 판사는 행정명령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상업적 거래’를 한 사람 모두를 출생 시민권을 얻기 위해 여행한 것으로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드먼 판사는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은 “이 나라의 법”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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