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노동법 교실] 다친 직원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배려들

2026년 02월 09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업무 중 다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적절한 배려와 상호작용을 안 제공해줬다고 장애 차별 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차별 소송은 대부분 보복과 부당해고 소송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상 피해가 엄청나다. 이런 차별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배려가 뭔지 알아야 한다. 직원이 근무 중 사고 후 직장에 복귀하거나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을 때 고용주의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s)에도 장애로 인해 이전 업무의 필수기능(essential functions)을 못 수행할 수 있다.

노동법은 직원의 장애와 의학적 조건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 때문에 필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적절한 배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Code of Regulations 11068항에 의하면 직원이나 지원자가 장애가 있다 는 사실을 알 경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배려의 양적 질적 기준이 직원의 필수적 업무 기능일 경우에 고용주는 그런 기준을 하향시킬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필수적 업무 기능을 현재 수행할 수 없거나 장애 치료나 회복을 위해 잠시 직장을 떠나야 할 경우, 이 직원에게 병가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배려일 수 있다.

물론 이런 병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하거 이런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병가 외에 다른 적절한 배려를 제공받고 일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꼭 이 직원에게 병가를 가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적절한 배려의 한 종류로 고용주는 상호 작용을 통해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 직원이 자격이 되거나 회사에 엄청난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으면 직원과 고용주의 모두 동의하에 공석인 자리를 제공해서 현재 직책에서 받을 수 없는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재배치해야 한다. 만일 그런 자리가 없다면 한 직책 밑이나 임금을 덜 지급하 는 자리로 이 직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상호 작용 도중에 임시직으로 장애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배려로 인정받지 않지만, 고용주는 이를 장애 직원에게 제의할 수 있고 이 직원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전 칼럼 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전원주, 직접 밝힌 유튜브 중단 이유…”출연료 올리려다”

트럼프 “중국차도 미국서 만들고 미국인 고용하면 OK” … 업계 반발

셔먼 의원 “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조치 수정해야”

이창동 ‘가능한 사랑’ 황금사자상 보인다

엘니뇨 타고 LA 바다 ‘열대손님’ 몰려와 … 고래상어·가오리떼 잇따라 출현

독립 250주년 ‘한미 음악제’ LA 지퍼홀 성황 … 한인 이민 역사도 조명

LA 노숙인에 돈 주고 신분 도용 … 주민발의안 서명 조작

“LA올림픽 조직위 억만장자가 말리부 모래 도둑질했나”

한인 골프 강사, 영주권 인터뷰 중 체포 … “ICE 갑자기 들이닥쳤다”

맥도날드 다시 ‘사람이 주문받는다’ … “키오스크에 지쳤다”

“50대 한인 음악교사 숨진 채 발견” … 경찰 “별거남편, 아내 살해 후 자살 가능성”

9·11 테러 25주년 알카에다 지도자 8명에 4500만 달러 거액 현상금

30년 모기지 금리 6.76% … 14개월 만에 최고

[이슈] 합법 이민자도 메디케어 박탈될 수 있다…내년부터 신분검증 대폭 강화

실시간 랭킹

(3보) “60대 한인 여성이 살해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 김씨, 가정폭력·테러위협 전력

[현장] 에어컨 꺼진 한인타운 6가 푸드코트 … 100도 폭염 속 선풍기로 버텼다

[소비자] 테슬라 차주 350달러 보상 … 9월 25일까지 신청해야

“마담 출신 브로커 양모씨, 박사학위 논문 위조됐다” .. 경희대 조사착수

3000억대 비트코인 훔쳐 LA서 흥청망청 탕진

“5초면 충분했다”…美 남성들 마음 뺏은 금발 여성 SNS 유명세

트럼프, 5000달러 현금공약 이어 100만명 500달러 환급 발표

파병 경고했던 이란 외무장관, 한국에 먼저 전화 걸었다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