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의 노숙인 등에게 돈을 주고 도난당한 유권자 신원을 이용해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서명 용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빅터빌 남성이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뒤 체포됐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빅터빌에 거주하는 제임스 브래스(47)는 10일 아침 체포됐다. 검찰은 브래스 등이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을 선거 투표용지에 올리는 데 필요한 서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한 등록 유권자들의 신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에서 노숙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유권자 신원을 이용해 주민발의안 청원서에 허위 서명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기소에는 브래스와 함께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코트니 프라이스(49), 캘리포니아 보론의 자테이샤 헤론(33)도 포함됐다.
세 사람 모두 캘리포니아 주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신원 사기 공모 혐의 1건으로 기소됐으며, 브래스와 프라이스에게는 주 중범죄를 목적으로 한 신원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허위 서명 수집을 넘어 도난당한 유권자 개인정보와 취약계층을 동시에 악용한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빌 에세일리 연방검찰청 수석 부검사는 “피고인들은 캘리포니아의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발의안 서명에 등록 유권자들의 도난당한 신원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스키드로의 취약한 노숙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악독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세일리 수석 부검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발의안을 주 전체 투표에 부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등록 유권자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 과정에서 실제 유권자의 신원을 도용해 허위 서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연방검찰의 핵심 혐의다.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혐의 단계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