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할리웃힐스 주택 소유주가 영국인 관광객에서 37만 5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유는 베드버그, 빈대 때문이다.
영국인 메샤크 무어(Meshak Moore)는 지난 2015년 8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 집을 렌트했다.
하지만 첫날 밤 두번째 밤을 지내고 온 몸에 벌레에 물린 상처 투성이가 됐다.
무어는 처음에는 모기에 물린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같은 현상이 매일 밤 매일 아침 반복되자 침대를 찢고 매트리스, 헤드보드, 침대 프레임 등을 살펴봤다.
그 곳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빈대(Bed Bug)가 있었다.
결국 무어는 예약했던 기간을 앞당겨 4주만에 퇴실했다.
무어는 등과 팔, 사타구나 등에 수백 개의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불편함과 영구적인 흉터, 그리고 정서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집 주인을 고소했다. 그리고 배상금으로 50만달러를 요구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피고인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머무는 동안 집 주인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50만달러에서 줄어든 37만 5천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소유자들로 숙박등을 제공하는 단기 렌트를 목적하는 주택은 물론, 호텔 숙박시설등은 반드시 위생을 철저히 해야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37만 5천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낸 브라이언 비라그(Brian Virag)는 빈대 전문 변호사다.
비라그는 지난 2018년 한 여성의 호텔 방에서 빈대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며 디즈니로부터 1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