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 은 주식, Mutual Fund 등 혹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데
그중에서도 1년 이상 보유했던 것들을 팔았을 때 생기는 수입을 Long-term capital gain 이라고
한다.
Long-term capital gain의 세율은 Taxable income 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 0%, 15%,
20% 이다. Capital gain 이 아닌 일반 수입에 대한 세율은 10%, 12%, 22%, 24%, 35% 그리고 37% 인데 비해서 상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Short-term capital gain tax rate 은 일반 수입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Long-term capital gain tax rate에는 0% 가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Taxable income (not total income)이 Single 인 경우에는 $41, 675,
Married Jointly Filing 인 경우 $83,350 이하인 경우에는 Long-term Taxable Gain Tax Rate
이 0% 가 된다.
Taxable income은 총수입에서 Adjustment to income,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Standard deduction 이나 Itemized deduction을 빼면 된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Standard deduction만 있는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 Standard
deduction 은 2022년을 기준으로 Single 은 $12,975, Married jointly filing 은 $25,950 이다.
예를들어보자. Single taxpayer 인데 2022 년도 총수입이 $35,000 이라고 가정을 하면 Taxable
income 은 $22,025 이 된다. $35,000 총수입에서 Single Standard deduction $12,975를 빼고난 후의 $22,025 가 taxable income 이 되는 것이다.
이 Single taxpayer 가 몇 년 전에 주식에 $10,000 을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 투자한 주식이 지금 $29,000 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주식을 팔았다면 Capital Gain 이 $19,000 ($29,000-$10,000)이 추가로 발생된다.
그리고 이 Capital Gain 은 주식을 일년이상 가지고 있었으므로 Long Term Capital Gain 이 된다. 주식을 팔고 난 후의 총수입은 $54,000 ($35,000+$19,000)가 되고 Taxable Income 은 $41,025 ($54,000 총수입 – $12,975 Standard deduction) 이 된다. 이 경우 Long term capital gain $19,000 에 대한 세율이 0% 가 되고 이 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Single taxpayer가 Taxable income 이 $41,675 이하이므로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이 0%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Taxpayer가 주식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taxable income 이 낮을 때 이 주식을 팔아서 Long term capital gain rate 0%를 활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다시 즉시 그 주식을 구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투자한 원가가 $10,000 이 아니고 $29,000 이 되므로 몇 년 뒤에 팔았을 때 Capital gain 이 $19,000 만큼 줄어들어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Married jointly filing 경우 예를 들어보면 2022 년도 총수입이 부부 합산 $70,000 이라고 가정을 하면 Taxable income 이 $44,050 이 된다.
이 경우 Long-term capital gain 이 $39,300 이나 그 이하인 경우 Long-term capital gain 에 대한 세금은 0 이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Married jointly filing 인 경우는 Taxable income 이 $83,350 이하인 경우에는 Long-term capital gain tax rate 이 0% 가 되기 때문이다.(Capital gain 을 제외한 총수입 $70,000+Long-term capital gain $39,300 – Standard deduction $25,950 = $83,350).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만약 2022년도에 결혼한 부부가 비즈니스를 해서 $20,000 손해를 보아서 $20,000 loss 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Long-term capital gain 이 $103,350 이나 그 이하인 경우 Taxable income 이 $83,350 (business loss -$20,000+Long-term capital gain $103,350 – Standard deduction 29,950) 이하이므로 Loang-term capital gain $103,350 에 대한 세금은 0 이 된다.
평소에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layoff 가 된다든 지 사업이 잘안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수입이 줄어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오래전에 투자한 주식에서 잠재적인 Capital gain 이 있다면 그런 주식을 팔아서 Capital gain 을 챙기더러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California 인 경우는 Long-term capital gain 에 대한 tax rate 이 Federal 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수입과 똑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kss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