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택소유주들은 최근 태양열 설치에 대한 유혹을 끊임 없이 받고 있다.
지금 내는 전기요금보다 저렴하다거나, 20년 이상 유지보수를 해준다거나 등등이다.
또 대부분의 태양열 전기판을 설치하는 주민들은 무료 또는 지금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BC 방송은 사라 알트만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라의 아버지는 태양광 관련 회사와 태양광 발전 솔라패널을 설치하고 3만 2천 달러를 지불했고, 이제 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10년이나 더 페이먼트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알게됐다.
사라는 “아버지가 서류에 사인을 했는데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75세였고, 태양열 관련 회사 직원들은 아버지에게 20년 짜리 계약 서류에 싸인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3만 2천 달러를 냈고, 앞으로 3만달러를 10년에 걸쳐 또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태양열 관련 소송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힌 조 자라밀로 변호사는 취약한 주택 소유자, 고정 소득자, 노인, 비영어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양열 관련 비즈니스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라밀로 변호사는 태양열 설치업자들이 임대(리스) 또는 전력 구매 계약을 설득하면 솔깃한게 사실이지만 절대 세금 혜택이나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라밀로 변호사는 “태양열 관련 임대계약을 대부분 체결하는데 이것으로 태양 전지판을 구매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하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전지판 이용도 끝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는 “태양열 설치업자들은 우리 아버지를 상대로 노인 학대를 한 셈”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4개월 이상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