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의 입국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입국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유씨 측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26일 유씨가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5월 8일 예정이던 재판은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유씨측은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LA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입국 허가와 간접 강제를 통해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장관의 재량이자 권한”이라며 “유승준이 국민들과 계속 갈등을 빚고 있어, 입국 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석현준 사례와 비교한 주장에는 “사안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병역 의무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국 입국이 금지됐고,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의 검토 결과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