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미국 시민권자를 중소기업청(SBA) 핵심 대출 프로그램에서 전면 배제된다.
SBA는 지난 2일 정책 공지를 통해 발표한 대로 오는 3월 1일부터 7(a) 대출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개정하고, 모든 직접·간접 소유주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국적자이며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SBA 신규융자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분 일부라도 영주권자나 외국 국적자가 포함된 기업은 더 이상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기존 규정은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지분이 5%를 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조항은 전면 폐지됐다.
7(a) 프로그램은 SBA의 대표 보증 대출 제도로, 중소기업이 최대 500만 달러까지 대출 받을 경우 정부가 75~85%를 보증한다. 운영자금, 부동산·건물 매입, 장비 구매, 사무기기 구입, 부채 재조정 등 폭넓은 용도로 활용돼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 창업과 생존의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SBA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행정명령 ‘미국인을 침략으로부터 보호’와 정책 방향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국경 통제와 이민 문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미국인의 경제적 안녕 보호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SBA 대변인은 “3월 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에 적용된다. 다만, 이미 승인·집행된 기존 대출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보증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언급이 없다.
비판도 거세다. 최근 수년간 이민자와 라틴계 기업가들은 일반 인구 대비 두 배 속도로 창업을 해왔으며, 포춘 500대 기업의 상당수가 이민자 또는 이민자 자녀에 의해 설립됐다는 통계도 있다. 라이스대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7(a) 대출의 42%는 소수계, 재향군인, 여성 기업에 제공됐다.
존 아렌스마이어 스몰비즈니스메이저리티 대표는 “관세,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대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치명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도 “이민자 공동체를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3월 시행을 앞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영세 중소 자영업자를 포함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핵심 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될 전망이어서 한인 경제에도 .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