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시민권 박탈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전쟁범죄·테러 지원·아동 성범죄·간첩 혐의 등을 받는 귀화 시민 12명을 상대로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News LA는 연방 당국이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대규모 시민권 박탈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사실상 새로운 추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대상자들이 “애초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민권 박탈 소송이 제기된 인물 가운데는 알카에다 조직원 출신으로 이라크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라크 출신 남성, 쿠바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전직 미 외교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신부 등이 포함됐다.
또한 허위 신분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나이지리아 출신 인물들과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도운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전직 미 해병대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단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민사 절차로 진행된다. 연방 정부는 해당 인물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미 이민법상 시민권은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및 고의적 허위진술을 통해 취득된 경우” 취소될 수 있다.
과거 시민권 박탈 소송은 극히 드물게 사용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평균 약 12건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3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으며, 국토안보부(DHS)에는 매달 200건 규모의 시민권 박탈 대상자를 발굴해 넘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법무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테러·간첩·국가안보 위협 관련 사건을 시민권 박탈 우선 대상으로 지정했다.
법무부 민사국의 브렛 슈메이트 차관보는 “이들의 충격적인 범죄 이력은 애초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아서는 안 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시민권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록적인 속도로 시민권 박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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