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라크레센타에서 딸의 한인 친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4년 기소된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던이 법정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미주 중앙일보는 법원이 지난 8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스던에게 총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아동 3명에 대해
각각 15년형씩 적용된 결과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스던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자신의 자택에서 열린 ‘슬립오버’ 파티에 참가한 딸의 한인 친구들을 차례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3~4학년이었던 한인 여학생 3명으로,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잠을 자는 자리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오랫 동안 묻혀 있던 이 사건은 지역 한인 학부모들의 그룹 채팅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리스던은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로, 기독교 기반 비영리 단체 ‘정의회복센터(The Center for Restorative Justice)’에서 운영·전략 디렉터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 받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커뮤니티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2024년 8월 21일 리스던을 전격 체포했으며, 추가 피해자 발굴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하고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제보를 요청했다.
K-News LA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