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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미국서 저작권 소송 휘말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피고에 포함 안 돼

202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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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 = 빅히트 뮤직(하이브) 제공)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스윔'(Swim)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일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은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름이 알려진 작곡가들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방탄소년단 멤버 개인이 아닌 소속사 하이브와 자회사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원리퍼블릭 출신의 팝스타 라이언 테더 등 ‘스윔’의 송라이팅에 참여한 작가진도 피고에 포함됐다. ‘스윔’은 방탄소년단이 올봄 발매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타이틀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로 진입한 메가 히트곡이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스윔을 여러 차례 모니터링한 결과, 원작을 매우 큰 부분에서 복제했으며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분명하고도 불가피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음악 저작권 소송의 핵심인 ‘접근성’ 증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5년 3월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데모 사본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윔’ 작업진에게 곡이 공유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원고 측이 선임한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분석 보고서에서 “제목을 참조하는 시그니처 프레이즈(훅)와 독특한 화성, 질감, 리듬 및 가사적 요소 등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나타난다”며 “독립적 창작 가능성은 배제되며 복제가 불가피한 결론”이라는 소견을 냈다.

스튜어트는 과거 에드 시런, 레드 제플린 등의 저작권 소송에서도 고소인 측 증인으로 참여했으나 배심원단에 의해 주장이 기각된 바 있다.

방탄소년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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