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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틀 앞두고 해고 통보 … “AI가 휴직자 찍었다”

202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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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사진 = 저커버그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의 직원 26명이 회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법이 보장한 출산·의료·가족휴가를 쓰거나 장애로 근무 조정을 받은 직원들을 대규모 감원 대상으로 골랐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 가운데는 출산하기 불과 이틀 전 해고 통보를 받은 과학자도 포함됐다.

영국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이들이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71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가 올해 추진한 약 8000명 규모의 감원을 둘러싼 것이다.

원고들은 메타가 해당 직원들의 업무를 잘 아는 관리자들의 판단 대신 여러 내부 AI 시스템을 이용해 감원 대상을 추렸다고 주장했다. AI 기반 성과평가 점수와 키 입력·업무 활동을 감시해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직원별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해 감원 명단에 넣었다는 것이다.

주장의 핵심은 휴가 기간에 생긴 데이터 공백을 AI가 제대로 보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직원이 의료휴가나 가족휴가를 쓰면 생산성·업무 활동 지표가 생성되지 않고, 장애로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정받은 직원도 일부 활동 지표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고들은 AI 시스템이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아 법적 권리를 행사한 직원들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법이 보장한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이 다른 직원보다 높은 비율로 감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출산을 앞두고 회사가 승인한 휴가를 사용 중이던 한 과학자는 출산하기 이틀 전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다른 엔지니어는 부상으로 쉬었던 기간 때문에 평가 등급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의료휴가 중이던 한 관리자는 휴가를 시작한 지 16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메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메타 대변인은 “이들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력 운용과 조직 개편은 AI가 아니라 사람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메타는 올해 초 직원들의 업무 행태를 AI 학습 데이터로 수집하는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 업무용 기기에서 키 입력과 마우스 움직임, 인터넷 이용 기록뿐 아니라 메시지와 이메일, 위치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설계됐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사내 회의에서 AI 모델이 우수한 직원들의 업무 방식을 관찰하며 학습한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설명했다고 미국 정보기술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메타가 직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조용히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고위 경영진이 아닌 엔지니어가 직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내 게시물로 이를 알렸으며, 일부 팀의 직원들에게는 동의하거나 공지를 확인했다는 표시를 요구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초기에는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방법도 없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직원 1600여명은 프로그램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청원에 서명했고, 저커버그는 반발이 커지자 지난 6월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직장 내 AI 활용을 둘러싼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주 등은 최근 AI에 따른 고용 차별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마련했다.

원고들은 현재도 메타 직원 신분이며 고용 종료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이들은 해고가 정당한지를 중재인이 판단할 때까지 회사가 자신들을 해고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해고가 시행될 경우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상실한 주식 보상과 복리후생 회복,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원고 측은 감원 대상 선별 과정을 밝히기 위해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조사하는 독립 감사를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보복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신원도 비공개로 유지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들은 고용관계가 끝나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 뒤 회복·치료를 받는 동안 회사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을 잃고, 사용 기한이 정해진 법정 휴가와 아직 귀속되지 않은 주식 보상도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은 비자 등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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