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운전자 약 1만1,000명이 필기 운전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지난달 해당 운전자들에게 최근 필기시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험 관련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DMV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들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사이 필기시험을 치른 사람들로, 30일 이내에 다시 시험을 보고 합격하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통지서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급히 시험 예약을 잡으려 했고, DMV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DMV가 특정 시험을 문제 삼은 것이 새로운 인공지능(AI) 도구 사용이나 다른 기술적 오류와 관련된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LA타임스가 인용한 후속 성명에서 DMV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일부 응시자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다양한 부정행위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DMV 대변인은 14일(화) “이러한 이상 징후는 시험 응시자와 관련된 문제이며, DMV 내부 기술 문제나 인공지능 사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DMV가 “일상적인 내부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시험 결과에서 특정 패턴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응시자가 다양한 부정행위 방법으로 시험 절차를 우회하려 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DMV는 어떤 패턴이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 운전자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례는 기소를 위해 지역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가 재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할 경우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주민이라도, 해당사항, 해당기간에 포함된다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치르지 않을 경우 역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