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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원받는 남가주 비영리단체 CEO, 2년간 160만 달러 이상 받아… 미사용 휴가수당만 수십만 달러

2026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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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패밀리 크라이시스 센터의 CEO 캐럴 아델코프. 1736 패밀리 크라이시스 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와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가주의 한 비영리단체가 장기간 재직한 최고경영자(CEO)에게 2년 동안 160만 달러가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수십만 달러는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LA에 본부를 둔 1736 패밀리 크라이시스 센터의 CEO 캐럴 아델코프는 2023년 총 90만7,923달러의 보수를 받았으며, 2024년에는 74만2,181달러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같은 지급액을 놓고 비영리단체 전문가들은 보수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미사용 휴가를 누적하도록 허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델코프는 LA타임스에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이 40년 넘게 단체에서 일하면서 누적한 휴가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기본 연봉은 약 40만5,000달러 수준이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 지급된 휴가 정산금은 약 82만4,000달러에 달했다.

비영리단체 측 변호사는 이사회가 아델코프의 향후 은퇴를 앞두고 누적된 휴가 지급 의무를 줄이기 위해 법률 자문 및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736 패밀리 크라이시스 센터의 CEO 캐럴 아델코프(오른쪽)가 LA 카운티 검찰로 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1736 패밀리 크라이시스 센터

1736 패밀리 크라이시스 센터의 연간 수입은 약 1,500만 달러로, 긴급 상담 전화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전역에 16개 시설을 운영하며 약 17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단체의 수입 대부분은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가장 최근 세금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의 94%가 납세자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2021년 이후 LA 노숙자 서비스국으로부터 최소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시와 카운티,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숙자 지원 예산을 배분하는 기관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아델코프는 최소 11년 동안 하와이를 주 거주지로 유지하면서도 남가주에 있는 이 단체를 이끌어왔다.

비영리단체 측 변호사는 아델코프가 캘리포니아를 떠난 이후에도 이사회가 그녀에게 CEO직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며, 그녀의 리더십이 단체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델코프의 최근 보수는 규모가 훨씬 큰 LA 지역 비영리단체 여러 곳의 최고경영자들이 받는 보수보다도 훨씬 많았다.

연간 수입이 약 8,900만 달러인 와인가트 센터 협회는 2024년 CEO에게 약 48만1,000달러를 지급했다.

연간 수입이 1억7,5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플 어시스팅 더 홈리스와 관련 기관의 대표는 2023년 약 37만9,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나 노숙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LA 카운티 내 다른 비영리단체 16곳의 대표들과 아델코프의 보수를 비교했다. 이들 기관 CEO의 연간 보수 중간값은 약 16만 달러였다.

비영리단체 전문가들은 아델코프에게 지급된 휴가 정산금이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1736 패밀리 크라이시스 센터의 CEO 캐럴 아델코프(가운데)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수퍼바이저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1736 패밀리 크라이시스 센터

센터 측 변호사에 따르면 아델코프는 과거 매년 8주의 휴가를 누적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2012년부터는 연간 4주로 줄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아델코프에게는 누적할 수 있는 휴가 일수에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임금으로 간주하며, 고용주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이른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방식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주가 직원이 누적할 수 있는 휴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델코프는 현재 추가로 정산받을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지 않으며, 이후 자신의 보수는 과거 기본 연봉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연방 규정은 비영리단체 임원의 보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 역시 비영리단체 이사회가 CEO 보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736 패밀리 크라이시스 센터는 이사회가 아델코프의 연봉을 결정할 때 비슷한 비영리단체들의 임원 보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델코프는 1984년부터 이 단체를 이끌어왔다. 당시 연간 예산이 약 20만 달러에 불과했던 비영리단체를 남가주 전역에서 쉼터와 긴급 상담 전화, 기타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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