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타운에서 노래방 업소의 불법 영업과 각종 민원이 늘어나자 시의회가 신규 노래방 허가 발급을 45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약 20년 동안 LA 한인타운은 한인 이민자 중심의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와 야간 유흥시설이 공존하는 다문화 상권으로 변화했다. 현재 약 7스퀘어마일에 걸쳐 5개 우편번호 지역을 포함하는 한인타운에는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업소가 약 400곳에 달한다. LA 시의회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주류 판매 허가 신청도 500건 이상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일부 노래방 업소에서 새벽 2시 이후 주류 판매와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서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소는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룸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허트 시의원은 경찰이 불법 노래방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지만 그 이후에도 한인타운 내 노래방 룸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와 경찰의 단속 역량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트 의원은 이에 따라 28일(수) 제출한 발의안에서 LAPD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의 신규 노래방 허가 발급을 45일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허트 의원은 현재 주류 판매 허가 승인 절차가 일관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시 도시계획국이 일부 업소에 조건부 사용 허가를 내줬지만, 이후 시의원실이나 주민협의회의 추가 검토가 요구되면서 추가 조건을 둘러싼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발의안은 “노래방 룸을 운영하는 업소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단속 자원을 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실은 주류 판매 업소 증가로 소음과 교통 문제 등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유흥·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노래방 사업자들에게 허가 절차와 건축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업주들은 조건부 사용 허가와 주류 판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관련 허가를 모두 받기 전에 건축 허가만으로 시설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필요한 허가가 거부되면 업주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의안은 도시계획국에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소 종사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허트 의원은 또 10지구 재량 예산에서 7만5,000달러를 배정해 노래방 업소의 관련 법규와 조건부 사용 허가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데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