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IRS)이 2022년 세금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4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미신고자에 대한 추적과 징수 업무를 강화하고 있어 과거 세금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 재무부 산하 조세행정감찰관실(TIGTA)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과세연도 기준 잠재적 세금 미신고 사례는 약 1,470만 건으로 2015년의 880만 건보다 590만 건 증가했다.
특히 미신고 사례의 대부분은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에게 집중됐다. 고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도 IRS의 미신고자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IRS는 고용주가 제출한 W-2와 금융기관 등의 소득신고 자료를 납세자의 세금보고 기록과 대조해 미신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1,470만 건은 잠재적 미신고 사례로, 모두 탈세로 확정됐거나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IRS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신고 누락으로 제때 납부되지 않은 세금은 약 63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세금 미납·과소신고 규모인 6,960억 달러의 약 9%에 해당한다.
감찰보고서는 IRS의 징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도 지적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약 3만3,700명의 납세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연됐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 약 3억2,100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신고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IRS는 감찰 지적 이후 2026년 3월 해당 사건들의 처리 절차를 재개했다. 또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미신고자를 조기에 확인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는 IRS의 과거 소득자료 대조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IRS가 실제로 신고 누락을 확인했는지, 이미 제출한 신고서가 처리 지연으로 누락된 것처럼 표시됐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통계는 2022년 과세연도에 관한 것으로, 2026년 현재 1,470만 명을 새롭게 적발했다는 뜻은 아니다.
<김상목 기자>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