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박수현 재정칼럼(5)] “계획 없이 집 팔다 세금폭탄”..절세대책은?

2022년 08월 18일
0

주 거주지로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경우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지만 무조건적으로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지를 잘 알아둬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을 안내도 되는 가장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Ownership test and use test – 집을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을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주거주지로 사용 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Timing – 과거 2년 동안 집 양도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다른 조건이 맞다면 매 2년 마다 사용 할 수 있다.
Single 인 경우는 양도소득의 $250,000, 부부인 경우는 $500,000 까지 면세가 된다. 면세점 이상의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집을 사서 2년 거주하다가 뒤에 몇 년 정도 rent를 주다 팔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도 기본조건 1 이 총족 되면 면세혜택을 볼 수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에 집을 사서 2년 동안 살다가 2020년 1월 1일에 다른 집을 사서 이사 가고 기존의 집을 rent 주었다고 하자. 이경우 그 집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파는 날짜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과거 5년 (1월1일 2018 -12월31일 2022) 안에 2년 (1/1/2018-12/31/2020) 동안 주거주지로 이용을 했고 2년 안에 양도소득세 면세혜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면제자격에 혜당이 된다.

이 경우 파는 날짜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5년 안에 2년 거주 자격이 안 되므로 혜택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는 시점을 잘 계산해서 집을 팔아야 한다.

그러면 rent 를 주고 있던 집에 다시 들어가서 2년 이상 살다가 파는 경우에도 면세혜택이 해당 되나?

이 경우는 간단치 않다. 파는 시점으로 과거 5년 안에 2년 이상 주거주지로 살았으므로 일단 ownership and use test 는 충족이 된다.

그러나 2008년도 까지는 이런 경우도 100%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2009년 부터는 부분 혜택만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rent 준 기간을 non-qualified period 라고 해서 면세혜택을 주지 않는다.

어도비스탁 자료

예를 들어 2013년 1월1일에 $500,000 에 집을 사서 rent 을 주었는데 2019년 12월31일에 세입자를 내 보내고 2020년1월1일 자로 그집에 들어 가서 3년을 살다가 2022 년 12월 31일에 집을 $1,000,000 에 팔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Capital gain from selling – $500,000 ($1,000,000 판매가격 – $500,000 구매가격)
Non qualified period for gain exclusion (rent 준 기간) – 7년 (1/1/2013-12/31/2019)
Qualified period for gain exclusion (주거주지 사용 기간) – 3년 (1/1/2020-12/31/2022)

먼저 rent 준 기간, 주 거주지 사용기간 비율을 정해서 주거주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면세혜택을 준다.

위의 예의 경우 10년동안 주거주지로 3년, 즉 주거주지 사용비율이 30% (3년/10년) 이므로 $500,000 capital gain 의 30% 인 $150,000 만 면세혜택이 있고 나머지 $350,000 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주 거주지로 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면세혜택 비율이 올라 가므로 혜택이 더 많아진다.

이와 같이 처음에 rent 를 주든 집은 나중에 주 거주지로 사용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에 있어서 처음 부터 주 거주지로 사용하던 집처럼 100% 혜택을 볼 수가 없고 제한 적인 혜택만 볼 수 있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4)] 도네이션하면 세금혜택 얼마나 될까

관련기사[박수현 재정칼럼(3) 한국 집 팔아도 미국서 세금 보고해야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중앙아 5개국 정상과 협력 비전 담은 ‘서울선언’

성과급 수억원 받고 ‘월세깡’까지? … 삼성 수백명 해고 위기

유권자 53% “트럼프는 부패했다”…중간선거 공화당 ‘비상’

포브스 “한국 커피 차원 달라” … 외국인 ‘서울병’ 부른다

“우편투표 그대로 합니다”…선거당국, 트럼프발 혼란 수습

연준, 17일 새벽 ‘금리 인상’ 유력…월가 “몇 번 더 올리나” 주목

“드론 타고 나간다” … ‘마약왕’ 박왕열, 송환직전 탈옥시도

AI업계 ‘인류 멸종’ 경고 확산 … “AI 개발 속도 늦춰야”

“미국, 이미 지구궤도 상에 우주무기 배치해” 시인

젠슨 황 손에 갤럭시 … 폴드7 이어 폴드8까지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 트럼프 정부에 법적 대응 착수

이란 혁명수비대 “케슘섬 상공서 美 MQ-9 드론 격추”

캐나다, EU 가입하나 … 폰데어 라이엔, “캐나다에 문호 개방”

메트로 버스 향해 SUV 질주, 3명 사망 … 버스 옆면 뚫려

실시간 랭킹

[이슈] “철거만 하면 뭐하나, 치우고 또 치워도” … 한인타운 노숙자 텐트촌 끝없는 도돌이표

불길 속 요양원 뛰어든 경찰 … 글렌데일 화재 ‘대참사’ 막았다

라하브라 하이츠 ‘팔로스 산불’ 주택 덮쳐…2채 전소·2명 부상

‘박치기!’ 재일교포 배우 나카무라 유리, 별세…향년 44세

‘소아암 공포’ OC 부자마을 결국 땅 파기 시작했다

민주당 잠룡 뉴섬 “해리스 2028 대선 나오면 불출마”

맥라렌 두 동강 나 불길 … 유명 카 인플루언서·22세 여성 참변

“레임덕 급행열차 멈출 수 있을까” …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예고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