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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기사회생’ 버티기 성공…하이브와 갈등 장기화

민 대표에 대한 경찰 배임 조사 결과가 향후 관건 하이브, 법원 배상금 200억 '간접강제' 감수하고도 해임 가능성도

202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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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민희진. (사진 = 하이브 제공)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서 ‘불편한 동거’로 그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맺은 주주간 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이번 임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민 대표 측의 탄원서도 작용했을지 관심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 등이 민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냈다. 반면 하이브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이 탄원서를 내며 여론전을 벌였다.

민 대표 지지 팬덤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콩쥐가 이겼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 대표가 화제가 됐던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상황을 빗대 “계모와 언니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론은 항상 콩쥐가 이겨”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민 대표 측근 2%를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뉴진스는 민 대표의 관리 하에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뉴진스는 내달 21일 일본 데뷔 싱글 ‘수퍼내추럴’ 발매, 같은 달 26~27일 도쿄돔 팬미팅 등 굵직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민 대표가 버티기에 성공했지만 동시에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임총에서 교체되는 게 수순이기 때문이다.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 모 이사는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이미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이사진으로 내정했다. 어도어 이사회가 1대 3 구도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 측 합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또 변수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 건은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다른 변수는 법원이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시 200억원의 배상금’도 이날 결정했는데, 하이브가 법원의 간접강제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임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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