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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렌트 안내고 퇴거유예 끝나자 야반도주”…한인 집주인 ‘망연자실’

"퇴거유예 기간 수만달러 렌트 안받고 기다렸는데..."

2023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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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of vintage red brick apartment building with steel fire escape in large urban area By Richard

코로나 팬데믹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끝나고 지난 2일부터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가 시작되자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않고

야반도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고 지난 1일은 팬데믹 기간 내지 않은 렌트비를 납부해야 하는 1차 마감일이었다.

1차 납부일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내야 하는 것이었다.

이날까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들은 2일부터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렌트 납부기일 1일이 지나자 1년 이상 렌트를 받지 못한 세입자들 중에는 렌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인 집주인들 중에는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많게 수만달러까지 렌트를 받지 못해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인 이모씨는 1차 납부일에 19개월간 밀렸던 렌트비 6만 6,500 달러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다.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지인으로 부터 한인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박씨는 자신의 집을 렌트를 주기 위해 알아보고 있었다가 딱 맞는 사람을 소개받은 것이다.

교회에서 평판도 나쁘지 않고 근면한 사람으로 보였다. 또 50대 후반이고 자신의 남매도 소개해 주고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산다는 말에 믿음이 갔다.

또 손재주도 좋아 집 관리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믿음직스러웠다.

정말 이씨는 알아서 집에 고장 난 것들은 알아서 고치고, 나중에 통보만 해줬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이 터졌다.

이씨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렌트비는 꾸준히 내더니 언젠가 부터 렌트비가 밀렸고,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박씨의 전화라면 벨이 두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던 사람이었다.

박씨는 세입자를 내보내지도 못하거니와, 그 동안의 정도 있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있으니 언젠가 갚겠지 하고 지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이 끝났다. 그리고 렌트비 유예기간도 끝났다.

이씨의 딸은 7월 직장을 옮겼다며 집을 나갔고, 아들은 언젠가부터 볼 수 없었다. 타주에 갔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8월 2일 이씨와 그의 어머니는 사라졌다.

다행이 연락은 됐다. 이씨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 일단 나왔다”며 “곧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자신이 집에서 했던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전기공사며, 수도관 교체며 등등등…

박씨는 최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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