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한인 약사가 위조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불법 조제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아내 역시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과 파산 관련 사실을 숨긴 혐의로 별도 형사 처분을 받았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캠든카운티 거주 약사 찰스 서(Charles Suh·63)씨를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뉴저지 보히스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한 옥시코돈 처방을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해당 처방전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조제했다고 설명했다.
옥시코돈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미국 내 오피오이드 중독 및 약물 남용 문제의 중심에 있는 처방약 가운데 하나다.
아내인 소용 서(SoYong Suh·62) 씨는 별도의 형사 사건에서 시민권 신청서(N-400)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소 씨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제출한 귀화 신청서에서 과거 범죄 전력을 묻는 질문에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소 4차례 체포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 씨는 미국 정부에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과거 파산 절차 과정에서 민사소송 합의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합의금 미신고 사실 때문에 당시 파산 절차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 5월 27일 캠든 연방지방법원에서 매튜 J. 스카힐 연방 치안판사 앞에 처음 출석했다.
찰스 서 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혐의별로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용 서 씨 역시 허위 진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연방마약단속국(DEA)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공동 수사했으며, 연방검찰은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기소장과 형사고발장에 담긴 내용은 혐의일 뿐이며,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김상목 기자>



